KCGI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KCGI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KCGI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KCGI 측은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CGI가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 공론화와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KCGI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며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한진칼의 지분 10.7%를 확보해 3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다. KCGI 측이 세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시 주주총회나 지분 매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임시 주총은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오는 22일 상장될 경우 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석하게 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분 매입 역시 KCGI 측이 가진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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