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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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관계자 대상 ‘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운영
한국마사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주마 관계자 및 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비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과거의 잘못과 단
2024-10-10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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