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0일 본회의

증권·금융 입력 2018-09-19 15:58:00 수정 2018-09-19 15:58: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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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이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이 의결되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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