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독소 조항 논란 계속될 듯

증권·금융 입력 2018-09-20 22:18:00 수정 2018-09-20 22:18:00 관리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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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오후 6시를 넘긴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안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통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이른바 삼성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영향이 없어야 하고, 주주 구성은 적정해야 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은 높아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단,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 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대 의견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32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계열사 중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충족할만한 기업이 여럿 있습니다. 그룹 IT 물량을 수주해서 몸집을 키운 SI 계열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SDS, LG CNS 등이며 SK에는 SK C&C 외에 SK텔레콤도 있습니다. ‘ICT업’의 정의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들의 ICT 비중을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제3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삼성은행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 SDS의 재무구성을 살펴보면 IT서비스의 유무형 자산 비율이 98.5%에 이릅니다. ICT 비중이 50%가 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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