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던 ‘요양병원서 암 치료’ 보험 처리 길 열렸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27 19:02:00 수정 2018-09-27 19:02: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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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 보험 가입자가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와 다투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암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이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암 보험에서 요양병원비가 별도의 특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간 분쟁 원인이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 암보험 약관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직접치료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정확히 구분하고 분쟁의 핵심이 된 ‘요양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별도의 담보나 특약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입니다. 다만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입원보험금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으로 나눠 보험 소비자가 가입할 때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만 반영돼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사와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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