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49명서 100명으로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18-09-27 19:11:00 수정 2018-09-27 19:11: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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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습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됩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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