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대출받기도 깐깐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28 17:39:00 수정 2018-09-28 17:39: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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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험사에서 대출받기가 이전 보다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을 기해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비율인 DSR규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할 계획인데요. 은행권 등 다른 금융업권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보험업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등은 예외로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는 신용대출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인정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확인합니다. 인정·신고소득은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해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위험대출’인 고(高) DSR 대출을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 DSR 대출은 보험사가 자율 판단하며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별 고 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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