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 인터넷銀 최대주주 길 열려...시행령 입법예고

증권·금융 입력 2018-10-16 14:55:00 수정 2018-10-16 14:55: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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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금융위원회가 오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도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나 KT와 같은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이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허용하는 예외를 뒀습니다. ICT 회사인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근거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주주는 우리은행이었고, KT는 은산분리 제약에 가로막혀 의결권 4%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ICT 노하우를 금융에 녹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ICT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 확충 문제가 컸고, 대출 중단 사태도 반복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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