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대출 규제 DSR, 대부 대출까지 포함될 듯

증권·금융 입력 2018-10-17 17:12:00 수정 2018-10-17 17:12: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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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DSR. 상환능력만큼 대출해주겠다는 이 규제에는 기존에 시행됐던 DTI 규제에는 빠져있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포함됐습니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셈인데요. 당국이 여기에 대부업 대출 정보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협회와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대출 정보를 DSR 산정에 포함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겁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현재 대부업 대출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8,084개, 이들이 대출해준 금액은 16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을 단순히 합친 것으로 개인 대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 대출 정보는 대부업체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올려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대출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해 DSR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은 DSR 규제 예외로 설정하고,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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