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에 5,000만원 초과 예금 부쩍 는 이유 알고보니

증권·금융 입력 2018-10-18 16:19:00 수정 2018-10-18 16:19: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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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두 배가 뛴 수치인데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던 저축은행 업권이 신뢰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태 여파로 예금자보험기금 계정은 적자 상태지만, 타 업권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받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 3조원, 2017 6월 말 4조 6,000억원, 그리고 올해 6월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바꿔말하면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금액 예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후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26.93%까지 치솟았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 5.08%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금 금리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60%. 은행권 평균금리인 연 1.83%와 비교하면 0.77%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입니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의 0.08%로 가장 낮고, 저축은행이 예금의 연평균 잔액의 0.40%로 가장 높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타 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커 현재까지 1조 7,000억원 가량 적자 상태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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