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핵심업무 수행할 핀테크 기업 모집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8-10-25 19:02:00 수정 2018-10-25 19:02: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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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자사가 보유한 기술로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핀테크 기업 ‘핀테크’와 하나은행은 온라인 자동차 대출시 고객 인증만으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동 취득하고 로봇이 심사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에이젠글로벌과 우리은행은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와 금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조건을 제시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 방식의 새로운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금융당국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와 같은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과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금융사와 협력해 최대 2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회사는 이같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만 본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핀테크기업이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테스트 해보고 운영해보고 싶으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핀테크 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 기술을 실전에서 테스트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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