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중소기업, 예금담보로 수입신용장 개설

증권·금융 입력 2018-10-31 20:12:00 수정 2018-10-31 20:12: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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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을 예치해야 했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증금 예치가 부담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금담보를 통해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 예치뿐 아니라 예금담보를 이용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발급할 때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의 경우 중소기업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전자어음 발행 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도 상품 약관에 넣습니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이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또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해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 정산을 받기까지 통상 10~40일이 걸려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럴 경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대출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은행 대출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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