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갑작스런 실직·폐업 대출자 상환유예 해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8-11-04 15:19:00 수정 2018-11-04 15:19: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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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고, 비용·이자·원금 순서이었던 기존의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갚을 수 있게 됐다./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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