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적 전담기구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감정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라며 “공시가격 쟁점 사항들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정희남 강원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강무 전북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부장,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형욱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미옥 원장은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며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200만건의 실거래정보, 각종 가격동향통계 등 가격정보와 지리정보서비스(GIS), IT 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은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과 보상 갈등 등을 초래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가는 과정이며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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