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5-29 15:32:07
수정 2019-05-29 15:32:07
유민호 기자
0개
오는 9월 25일 이후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가 부족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유민호기자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보험사 상반기 지급여력비율 217.3%…6.3%p↓
- 2NH농협손보, '내 자동차 알아보기' 서비스 출시
- 3KB라이프생명, VIP 초청 '아트 앤 다이닝' 문화행사 개최
- 4우리카드,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 5KB캐피탈, 라오스 의료서비스 시설 구축 사업에 1억원 기부
- 6Sh수협은행, 발달장애인 작품으로 2025년도 아트 캘린더 제작
- 7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연구' 업무협약 체결
- 8신보,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 투자활성화' MOU 체결
- 9교보교육재단, '2024 교육 심포지엄' 개최
- 10신한카드, '처음 애니버스 에디션' 출시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