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심사 강화·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19-07-05 15:35:07
수정 2019-07-05 15:35:0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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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가 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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