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앵커]
그동안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늘(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부동산 규제인 겁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면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 기본 지정요건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이 이미 있는 만큼 이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쉽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3개월치 평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아니고 1.5배나 또는 물가상승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제도 시행 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공급이 대량으로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량적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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