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채용심사 때 ‘신체조건·부모직업’ 요구 시 과태료
전국
입력 2019-07-16 14:13:27
수정 2019-07-16 14:13:27
유민호 기자
0개

고용노동부는 “내일(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수성아트피아, 성악가 부부의 무대 ‘부부본색’ 공연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협력회사와 안전협력체계 강화
- 한수원,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콘퍼런스 개최
- 영천시립도서관, ‘상반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운영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신소재 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손중열 남원시의원, "초대형 사업 추진했지만 시민 체감 변화 부족"
- 장수군 수분마을,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 공모 선정
- 고창군·고창식품산업연, 복분자수박축제서 관광 디저트 시식 호응
- 고창군, 제22회 복분자·수박축제 성황리 마무리
- ‘우리사랑봉사단’, 단체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아트피아, 성악가 부부의 무대 ‘부부본색’ 공연 개최
- 2한국수력원자력, 협력회사와 안전협력체계 강화
- 3한수원,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콘퍼런스 개최
- 4영천시립도서관, ‘상반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운영
- 5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신소재 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6손중열 남원시의원, "초대형 사업 추진했지만 시민 체감 변화 부족"
- 7장수군 수분마을,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 공모 선정
- 8고창군·고창식품산업연, 복분자수박축제서 관광 디저트 시식 호응
- 9고창군, 제22회 복분자·수박축제 성황리 마무리
- 10‘우리사랑봉사단’, 단체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