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보상 개시

경제·산업 입력 2019-08-01 14:09:26 수정 2019-08-01 14:09:2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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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소흘읍 ~ 남양주시 화도읍) 계획안./사진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7월 31일 자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소흘읍 ~ 남양주시 화도읍) 구간의 토지 보상을 위한 조사와 보상금 산정을 마치고 2019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구간은 707필지이고  편입면적은 573,143㎡이며, 지장물은 약 8,800건이다.

한국감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 전문기관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11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28.7km 구간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지·정체 해소, 지역의 균형 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한국감정원은 “전 구간 전수조사를 통한 예상 민원 사전분석과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여 주민 친화적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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