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미교포 투자트렌드, 시세차익서 월세로
[앵커]
재미교포들이 국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실정에 어두운, 부동산이나 금융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투자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재미교포들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정기자. 재미교포 중에 한국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부동산에도 아파트가 있고,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죠. 땅도 있고요. 다양한 투자상품이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선호하나요. 우리 교민들의 투자성향이 어떤지 업계의 얘길 들어보셨죠.
[기자]
네. 최근 부동산투자업계의 얘길 들어보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요. 오피스텔은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임대수익이 나니까 이런 쪽에서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모습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동안 미주 한인들이 한국의 싼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컸다면 지금은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도 열고, 직접 중개도 하고 있는 관계자의 얘길 들어봤거든요.
10년 전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한국에선 이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이때 재미교포들은 집값이 떨어진 아파트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사뒀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되팔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5% 넘게 올랐거든요.
다만, 지금 한국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집값 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긴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파트 외에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제부턴 송 대표님께 여쭤볼께요. 한국 부동산은 재미교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관심이 큰데요.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원 넘는 금액에 팔리기도 했어요. 업계에선 큰 이슈였는데요.
[송승현 대표]
네. 지난 2017년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외국인 자산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100억원을 넘겨 집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 269㎡(복층형 펜트하우스)인데요. 무려 105억3,000만원에 실거래 됐는데, 매수인은 러시아 국적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 최고거래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송 대표님. 이렇게 외국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송승현 대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전된 남북관계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치안이 좋고, 자연재해도 덜한 나라인데요. 그 동안은 남북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매력이 반감됐지만, 앞으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짐 로저스는 지난 1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되면 앞으로 20년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곳 미국에 계신 교민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싶은 분들 많 을텐데요. 송 대표님. 우선,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승현 대표]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요.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데요.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고요.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대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사용하고요.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까.
[송승현 대표]
네. 가능합니다. 지난 1998년 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한국 내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그러다 1998년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처럼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 주민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미교포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까요. 주의사항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나요.
[기자]
한국에 살지 않는 교민의 경우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송금된 자금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 그러니까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 신고해야 하고요.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한국에서 조달할 경우가 있죠.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민이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예금,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자기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한국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때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같은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재외동포재산불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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