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실소유주? “檢, 100억 CB 스와핑 입증해야”
‘코링크PE 핵심’ WFM, 150억 규모 CB 발행
민 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 WFM 100억 CB 매입
민 대표-WFM, 100억 규모 CB-부동산 교환 거래
“정 교수, 스와핑 거래 허가했어야 실소유주”
[앵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르면 오늘밤 영장실질심사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취재결과 검찰의 주장과 다소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
지난해 7월, WFM은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중 100억원 어치를 민 모 전크라제버거 대표가 사들였습니다.
이후 WFM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포스링크’와 ‘에이도스’가 갖고 있던, 갤러리아포레 상가를 차례로 사들입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100억원 상당. 포스링크는 민 모 전 대표가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회사고, 에이도스는 민 전 대표가 실소유주입니다.
결국, WFM과 민 전 대표가 전환사채와 갤러리아포레 상가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관건은 정경심 교수가 이를 알고 민 전 대표 등과 협의 하에 WFM 지분과 상가의 맞교환 거래를 승인했냐는 겁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만큼, 이 스와핑 거래를 정 교수가 승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정 교수가 WFM의 주인이라면, 100억원 상당의 지분 변동 현황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국/변호사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가 배터리 펀드 등을 통해서 WFM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점과 이 전환사채 발행이 단순히 경영자금 확보 목적이 아니라 주가를 부양시키고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이러한 부정 거래를 모를 수가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이한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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