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부산, 연말 1,826가구 쏟아진다

경제·산업 입력 2019-11-19 08:51:39 수정 2019-11-19 08:51:3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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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전 지역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인 원정 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신규 분양단지에는 분양 문의 전화가 대폭 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올해 막바지 분양물량 2,856가구(일반분양 1,826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18일 기준)이다.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산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요건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1순위 자격이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제한도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청약자격 조건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들 지역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은 신규 아파트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보유세대라도 60%까지 LTV가 적용된다.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물론이고, 부산 전 지역으로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은 외지인 원정 투자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원정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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