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5,000만원 보냈다더니…기소도 못한 검찰
검찰,당초 수사방향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못해
공소장에 주식취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만 적시
조 전 장관측 “이체한 4,000만원 어디 쓰일지 몰랐다” 반박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기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내 WFM 주식을 사게 했다는 검찰발 보도들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국 5,000만원 이체’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샀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죄의 근거로 언론에 흘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기소조차 하지 않아 이전 보도들이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작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 개입한 어떤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대목으로 파악된다. 이 지점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피의사실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 청와대 인근 시중은행 효자동지점에 부인 정 교수에게 보낸 4,000만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뇌물죄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조 전 장관이 이체한 금액으로 보도됐던 5,000만원은 4,000만원으로 적혀 있다.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재직시절인 2018년초 한 시중은행 효자동지점에서 부인 정교수에게 4,000만원을 이체했고, 이후 정 교수는 이 4,000만원을 포함해 2억5,000만원을,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씨는 1억5,000만원을 조범동에게 수표로 줬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공소장은 조국 부부가 3억5,000만원 상당의 WFM 실물 주권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게 됐다고 규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즉,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공개대상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동재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자금을 송금한 점 등을 들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남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조 전 장관은 4,000만원이 WFM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몰랐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범동, 정 교수, 그리고 조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지 126일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