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보로 주식 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증권·금융
입력 2020-01-31 17:18:04
수정 2020-01-31 17:18:04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남편에게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 주식 투자자는 지난 2017년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미리 팔아 4,500만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투자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