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보로 주식 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증권·금융
입력 2020-01-31 17:18:04
수정 2020-01-31 17:18:04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남편에게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 주식 투자자는 지난 2017년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미리 팔아 4,500만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투자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삼성화재,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 민병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 시급"
- 화보협,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 KB캐피탈, 사회복지시설 6개소 환경 개선 지원
- SBI저축은행 SBI희망나눔봉사단, 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 KB국민카드, 일본·홍콩 여행객 대상 페이백 이벤트 진행
- 신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18기 모집
- 현대캐피탈 호주, 현지 고객 대상 '기아 파이낸스' 론칭
- 현대카드, 국내 최초 실내 환경 품질 검증 마크 획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왕님표 ‘쌀롱드여주’...프리미엄 브랜드 跳躍
- 2SKT, 유심교체 589만…“유심 변경 후 투표에 모바일신분증 쓸 때 주의”
- 3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 명 넘었다”
- 4국민의힘 '독재 저지' 투표 독려…"한 표가 국가 미래 결정지어"
- 5민주, '내란심판' 투표 호소…"무너진 민주주의 일으켜 세워달라"
- 6대선 오전 10시 투표율 13.5%…20대보다 1.7%p↑
- 7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현재 13.5%
- 8관세협상 타결 위한 美·日 정상회담 이달 '2차례' 가능성 있어
- 9트럼프 “이란의 모든 우라늄 농축 불허”
- 10행안장관 대행, 대선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해 투표 진행 상황 점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