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보로 주식 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증권·금융 입력 2020-01-31 17:18:04 수정 2020-01-31 17:18:0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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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남편에게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 주식 투자자는 지난 2017년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미리 팔아 4,500만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투자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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