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보로 주식 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증권·금융
입력 2020-01-31 17:18:04
수정 2020-01-31 17:18:04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남편에게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 주식 투자자는 지난 2017년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미리 팔아 4,500만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투자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설현장 5곳에 어묵 간식차 제공
- 2동대문엽기떡볶이, 구룡마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진행
- 3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연 28억 원 예산절감
- 4원주시, 불경기 속 4,552억 원 투자유치 성과
- 5핵심광물정보 플랫폼, KOMIS! 새롭게 도약
- 6어블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
- 7강원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총력
- 8한국관광공사,‘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성료
- 9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시측과 하반기 노사발전협의회 통해 직원 복지 안건 협의
- 10강원랜드, 민관협력 최초 개발 슬롯머신‘신수만복’도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