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시급한 케이뱅크, 다음주 법사위·임추위 통해 판가름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다음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논의에 따라 향후 케이뱅크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릴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가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으로, 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소자본금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KT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쳐 현재 자본금 5,051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26일 차기 은행장을 정하기 위한 임추위도 예정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KT가 34% 지분을 확보하고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또 카카오뱅크처럼 KT 자회사 중에 공정거래법 이슈가 없는 회사로 KT 보유 지분을 넘기거나, 케이뱅크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던 신규주주사를 영입해 신규 자금을 수혈받는 방법도 있다.
케이뱅크는 이미 4년차에 접어들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예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진 건 고작 1년이 조금 넘는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취지를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잘 해서 2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3개를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본회의는 오는 27일, 3월5일 예정돼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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