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재개발 기간 단축…민생규제 완화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0-02-20 17:04:48 수정 2020-02-20 17:04:48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광특구 지정 요건·여행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지자체 건의받아 지역 민생규제 50건 완화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 18건, 생활불편 해소 13건, 영업부담 완화 19건 등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습니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