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수원·안양·의왕서 7,900여가구 분양…“제도 변화 숙지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0-02-21 15:47:08 수정 2020-02-21 15:47:0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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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수원 장안·영통·권선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에서 올해 7,9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수원 장안구 조원·정자동, 권선구 오목천동, 영통구 망포동, 안양 만안구 안양동, 의왕 오전동 등에서 총 7,932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에선 장안구 조원동에서 오는 3월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666가구), 5월 정자동에서 수원대유평지구2블럭(6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6월 영통구 영통동에서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1,520가구), 장안구 파장동에 1,060가구 등이 공급되고, 9월엔 영통구 망포동 수원망포24·5블럭에서 1,418가구가 계획돼 있다.

권선구 오목천동에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930가구), 영통구 망포동 영통자이(653가구)는 올해 안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선 올해 9월 안양동주상복합 라온프라이빗(287가구), 의왕 오전동에선 10월 의왕오전 나구역재개발(733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분양시장의 변화를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관계자는 조정지역들은 가점제 비중 확대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전매규제 등 청약 진입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정지역에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금지돼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납입횟수 24최 이상),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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