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지역 LTV 50%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20-02-28 15:36:02
수정 2020-02-28 15:36:0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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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2·20대책을 내놓고 LTV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9억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합니다.
새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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