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47% 오른다

경제·산업 입력 2020-03-18 17:19:35 수정 2020-03-18 17:19:3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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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경.[사진=서울경제TV]

[앵커] 내일(19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이 14% 가량 오르는데요. 다주택자와 15억 넘는 고가아파트 집주인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석용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이 단지 전용 85㎡의 공시가격은 올해 11억~12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8억6,4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급등하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18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작년 수준을 유지한 9억미만의 주택에는 큰 충격은 없겠으나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1,383만가구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가구(95.2%)입니다. 반면,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만3,000가구(4.8%)에 불과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15억5,000만원인 서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610만원 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 낸 보유세(420만원)보다 47% 넘게 오르는 겁니다.


한편, 업계에선 임대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세로 장기 보유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급매물도 일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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