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속도…지적도 여전

경제·산업 입력 2020-04-27 15:22:40 수정 2020-04-27 15:22:4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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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대상지 요건 충족하면 용도변경 가능
서울내 307개 역세권 중 70%이상 대상지 포함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는 서울시가 제안한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는 게 핵심이다.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세가지 요건이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시 내 307개 역세권 가운데 현재 대상지인 232개역 이외 나머지도 용도변경 대상지에 포함된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 서울시의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호실 면적과 주차장, 관리비 감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청년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공급이 늘면 공실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싼 가격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임대료가 싼 것이지 관리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비가 보통 15~20만원 나오기 때문에 월세 3~40만원이면 실제 지출은 5~60만원"이라며 "심야전기 사용 등 관리비 낮출 복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직장을 잡고 원룸 청년주택에서 살면서 결혼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투룸이나 쓰리룸이면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차장도 늘릴 수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주거취약층 청년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만 양적인 확대에다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공급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로 입지적으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들어서게 한다는 건데, 실제 주거 환경 측면에서 교통 편의성이 충족되는 것과 함께 면적이라든가,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해서 실제 거주자들의 니즈를 조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충정로, 숭인동 등 일부 지역에서 공급된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바 있다.


종로구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급가구 90% 가량이 미달됐고, '충정로 어바니엘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정당계약 기간 중 민간임대 450가구 가운데 300가구 이상이 미계약됐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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