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환경부 '배기가스 불법조작' 불복 입장…"동의하기 어려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일부 차량이 배기가스를 불법조작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선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그 결과, 벤츠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츠 코리아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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