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따라 롤로코스터 타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 불확실성 가중
대법원 “환지예정지지정 취소하라” vs 평택지원 “공사중단 없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조합이 조합원 이모씨 외 148명(이하 비대위)을 상대로 상고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관여 대법관 전체 일치된 의견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 소유 96필지 5만5,380평(전체면적 22만588평, 25.1%)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로 되돌리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법원 확정 판결 하루 전 날(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비대위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평택지원은 결정문에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평택지원은 “채권자(비대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조합과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하루 새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하면서 소송인들은 어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 헷갈리게 됐다. 오히려 도시개발사업의 문제해결 보다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이해 당사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회원들이 평택시를 방문, 면담 시에 담당 공무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공사중지 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어제(1일) 내용증명을 통해 평택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평택지원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항고이유서를 수원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합 측은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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