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밤 10시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어려워진다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생방송도 자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쉬지 않고 3시간 이상 방송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생방송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며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마련됐다.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샌드박스네트워크와 다이아TV 등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는 우선 아동과 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양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 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콘텐츠 △성적수치심 유발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 행위 콘텐츠 등이다.
이와함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 제작 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6시)에 생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은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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