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2P 금융도 제도권…기준 미달 업체 '무더기 퇴출'

증권·금융 입력 2020-08-26 21:11:50 수정 2020-08-26 21:11:5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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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P2P 업체 상당수가 대부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중금리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으로 주목받았던 P2P 금융.


최근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 금융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앞으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아 P2P업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5% 정도인 40곳, 업계에선 많아야 50~60곳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려면 5억원에서 30억원의 자본금요건과 준법감시인 및 전산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대다수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P2P업계에서 퇴출되는 셈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1년간 유예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부적격하거나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거쳐 대부업체로 남게 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 남는 곳은 더이상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정식 P2P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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