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9개월·월세 46개월만 최대폭 상승

경제·산업 입력 2020-10-06 20:49:31 수정 2020-10-06 20:49:3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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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지난달 집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상승 폭은 1년 7개월 만에, 월세는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지난달 집세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9월 전세가 전달에 비해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0.5%)이래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인겁니다.


월세 역시 0.3%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0.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 역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를 직전의 5% 넘게 못 올리도록 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월세를 올린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집세의 상승과 더불어 개인서비스(1.3%) 가격도 오르며 9월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0.5% 올랐습니다.


올해 1~3월 1%대를 유지하다 4월과 5월 0%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부터 점차 상승하다가 지난달 6개월만에 1%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3.5%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채소·과일 출하량이 줄었는데 추석으로 인해 수요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외식이 줄어든 데다, 저유가·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등 영향을 받아 저물가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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