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테크밸리 보증' 확대 개편…기술책임자도 가능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등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17년 1월 도입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획창업 기업’은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교수·연구원 창업 활성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기대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책임자(CTO)로 참여해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 → 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을 적용하여 테크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그동안 협약기관 확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총 92개의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52개의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창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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