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사면 자금계획 ‘꼭’
경제·산업
입력 2020-10-20 19:26:11
수정 2020-10-20 19:26:11
양한나 기자
0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이테커, 중소기업 대상 ‘사내 AI혁신매니저’ 양성 교육 본격화
- 알멕, 자회사 AR알루미늄 지분가치 2680억 인정받아 투자유치
- 플랜, KOICA와 베트남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착수
- 스타리온, 2025년형 프리미엄 업소용 식기세척기 ‘S65HL’ 출시
- 신영,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8월 분양
- 씽크에어, 제습기 여름 프로모션 실시…7월 한 달간 특별 혜택
- 롯데칠성음료, 크러시X캐리비안 베이 '크러시 페스티벌' 개최
- 네이버 플레이스, AI 기술 적용한 이미지 필터 도입
-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불법행위 경찰 수사 의뢰"
- 글로벌웰니스, '바이러스제로' 경기약사학술대회 참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