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안 통해…부동산 추징액 1,200억
사회초년생·소득 적은 자녀에게 우회 증여
올해 탈루행위 증가… 부산·대구 TF 추가신설

[앵커]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면서 발생한 변칙적 탈루 행위를 7차례에 걸쳐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1,543명을 조사했고 탈세 추징액은 1,203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된 탈루 사례는 부모에게서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이른바 ‘부모찬스’를 활용한 ‘우회증여’였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에게 고가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사촌에 오촌까지 동원됐습니다.
A씨는 오촌 관계인 B씨로부터 아파트 구매금액 수억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썼지만, 해당 금액은 A씨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돈이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송금했고, 어머니는 사촌에게, 다시 사촌은 오촌에게 해당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기엔 사회초년생에 신고 소득도 부족하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회로 자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성년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롑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축산업을 하는 아버지 또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은 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변칙적인 탈루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과열이 심화한 부산이나 대구 지역 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TF’를 추가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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