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경제·산업
입력 2020-12-07 20:48:33
수정 2020-12-07 20:48:33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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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액티브 X 등의 실행파일 설치와 1년 갱신 등 제약사항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의 하나로써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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