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고가 주택 매입’ 세무조사
경제·산업
입력 2021-01-07 20:00:39
수정 2021-01-07 20:00:39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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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임대업자·법인자금 유출 사주 적발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검증 더욱 강화”

국세청이 오늘(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얻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빠뜨린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산 사주일가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나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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