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

전국 입력 2021-02-18 16:29:19 수정 2021-02-18 16:29:1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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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신규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정기 교통안전교육 도래
정기교육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메인화면.[사진=도로교통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 04 .25.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 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결제를 해야 하며,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 1만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1만2,000원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18년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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