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정말 몰랐나?…"거짓으로 드러나 지역민들 분노"

전국 입력 2021-04-12 16:11:52 수정 2021-04-12 16:11:5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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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세·세교도시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제 3자 매각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고 강변했던 평택시 간부공무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평택시 도시개발과는 학교용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일찍이 파악해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방안을 작성해 보고할 것을 지세·세교도시개발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2019년도 말 도시개발법 제74조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면서, 시가 지적한 환지분야 검사 관련 내용인 △체비지 42필지 중 수의계약 19필지 매각(학교 등 계약완료)과 관련 공공체비지(학교 등) 교육청 매입시 계약관련 처리계획을 작성해 2020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조합은 시행대행사를 통해 시에서 요구한 계획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시행대행사와 수의계약으로 2018년 8월 14일자로 체비지 19필지(학교용지 포함)를 매각하는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학교용지에 대한 체비지 매매대금 중 10%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체를 입금(2019.04.25) 받은 상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3항2호에 의거 시행대행사와 교육청이 매매 상대자가 되어 학교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용지 제 3자 매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평택시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평택시민사회재단 관계자는 "학교용지 매각 문제점을 파악한지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나 몰라라' 하는 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장 정부기관의 감사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임시총회추진위원회는 내일(13일)부터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96필지 환지예정지지정취소 판결에 대한 치유방법 등 당면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평택시청과 평택법원, 평택세무서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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