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원주=강원순 기자]오는 5월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 착용,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전동 킥 보드를 이용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 해야 한다.
만약 인도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 외 인도 주행 중 보행자에게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형사 처벌 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 형 이동 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공단은 이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방점을 뒀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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