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고세율 75%…" 매도자 우위 시장"

경제·산업 입력 2021-06-01 09:11:54 수정 2021-06-01 09:11:5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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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 거래자 양도소득세 인상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로 상향
기본세율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인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65%→75% 상향 조정
"세금 강화에도…집값 상승세는 여전할 듯"

[앵커]

내일(1일)부터 부동산 세금 제도가 강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5%로 상향 적용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내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6~45%였던 기본세율이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도 내일 확정됩니다. 내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올해 말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6월 이후 집값 상승세는 더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매물이 줄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수요자가 여전히 급하다는 거죠. 호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에도 중저가 아파트시장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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