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 참사 막자"…부산시교육청, 학생안전위협·학습권 침해 강력 대응

전국 입력 2021-06-15 20:20:39 수정 2021-06-15 20:20:39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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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미이행시 공사중지명령 방침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5일 재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변진성 기자] 부산지역 학교 인근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부산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등 학교 피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부산에는 현재 연제구 거제2구역 사업으로 계성여고, 거제여중, 거성중 등이 피해를 입고 있고, 부산진구 양정1구역 사업으로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진여상 등이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정례 국·과장회의에서 "지난 9일 광주에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안전조치를 현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공사 현장 인근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회의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지역 인근 계성여고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과 학교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한 후 피해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자들에게 정밀 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거제2구역 인근 계성여고에서 연제구청과 조합,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보호 대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시설 안전 확보방안과 사업시행(변경) 인가 조건(학습환경보호) 이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계성여고의 학교 본관 건물 균열, 통학로 및 운동장 침하 등으로 인해 학생 안전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관 건물 교실에서 수업받던 학생들이 신관 등으로 옮겨감에 따른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 교육시설물의 안전 확보 전까지 거제2구역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연제구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양정1구역 등 다른 재개발지역에도 교육환경보호 이행사항을 관리·점검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설물의 안전 확보 전까지 공사중지명령을 관할 구청 등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거제2구역은 지난해 9월부터 연제구 거제동 802번지 일원 대지면적 18만7,798㎡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34개동 4,47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양정1구역은 올해 7월 말께 착공예정으로 부산진구 양정동 73-7번지 일원 대지면적 12만6,834㎡에 지하 5층, 지상 34층 규모로 22개동 2,27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철거 마무리 공사 중이다.  


최근 양정1구역에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해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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