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로 오피스텔 관심도 상승
경제·산업
입력 2021-06-24 21:58:14
수정 2021-06-24 21:58:14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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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 중과 10%p→20%p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까지 상승
오피스텔 취등록세 4.6%·양도세 40% 고정
"비쌀수록 세제 혜택 차이 커 오피스텔 문의 증가"

지난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행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상향됐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등록세 4.6%만 내면 되고 양도세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인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높은 오피스텔일수록 세제 혜택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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