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정
학교 이전 및 폐지, 교유감→교육부 장관으로 권한 이양.
교육부의 ‘신설대체이전 인센티브 정책’ 폐지 촉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을 개정·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학교의 설치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에 대해, 지난 3월말 인천의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로 중구・동구 주민 95.08%, 인천 전체 시민 89.9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감은 여전히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에 교육감이 마음대로 원도심 학교 없애버리는데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신설대체이전 인센티브 정책'의 폐지를 요청했다"며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이전, 폐지 시 반드시 교육부의 심사를 거치게 하여 교육감 마음대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