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정
학교 이전 및 폐지, 교유감→교육부 장관으로 권한 이양.
교육부의 ‘신설대체이전 인센티브 정책’ 폐지 촉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을 개정·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학교의 설치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에 대해, 지난 3월말 인천의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로 중구・동구 주민 95.08%, 인천 전체 시민 89.9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감은 여전히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에 교육감이 마음대로 원도심 학교 없애버리는데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신설대체이전 인센티브 정책'의 폐지를 요청했다"며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이전, 폐지 시 반드시 교육부의 심사를 거치게 하여 교육감 마음대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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