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9억 주택 ‘복비’ 810만→45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1-09-02 22:34:36
수정 2021-09-02 22:34:36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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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9원억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가량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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