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만 결론…“항소 계획”
경제·산업
입력 2021-09-15 01:00:39
수정 2021-09-15 01:00:39
김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미국 구글이 한국에서 받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구리·남양주에 2357가구 공급…11일부터 청약 접수
- 한미약품, 세계 첫 ‘근육 증가’ 비만신약 임상 진입 청신호 켰다
-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美 분기 매출 첫 1억 달러 돌파
- 한전KDN, 지역 아동시설에 제습기 기부
- LG디스플레이, AX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고려아연, 4족보행 로봇 '스팟' 도입…'스마트 제련소' 전환
- 카카오, APEC 디지털·AI 포럼서 AI '카나나' 전시
- 동성제약에 무슨 일이…‘이양구 경영 리스크’ 도마
- 제이알아이엔씨,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파크골프 사업 협약
- 카카오, 광복 80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 진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첫 '토마토' 정식
- 2임실군,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 등 긴급 현장 점검 실시
- 3장수 고인돌, 국가유산청 '긴급발굴비 지원사업' 선정
- 4임실군, '오수파크골프장'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인기 만점
- 5김철우 보성군수, 기후 위기 시대 현장 중심 안전 행정 총력
- 6부산시, 과기부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컨설팅' 공모 선정
- 7LH, 구리·남양주에 2357가구 공급…11일부터 청약 접수
- 8한미약품, 세계 첫 ‘근육 증가’ 비만신약 임상 진입 청신호 켰다
- 9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美 분기 매출 첫 1억 달러 돌파
- 10한전KDN, 지역 아동시설에 제습기 기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