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만 결론…“항소 계획”
경제·산업
입력 2021-09-15 01:00:39
수정 2021-09-15 01:00:39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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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미국 구글이 한국에서 받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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