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부터 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개

경제·산업 입력 2021-11-01 22:46:54 수정 2021-11-01 22:46:5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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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가 공개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한데 따른 것입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지인 간의 직접거래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시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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